5월 29일부터 시작되는 2024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과 혜택에 대해 알아보세요. 기초수급자 120만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지원은 전기세와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.
목차
- 에너지바우처란 무엇인가?
-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과 조건
-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 및 사용 기간
-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
- 에너지바우처 이용 중간 정보 변경 시 처리 방법
- 에너지바우처 예외 지급 안내
에너지바우처란 무엇인가?
이번 포스트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에너지바우처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.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이 여름에는 시원하게, 겨울에는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이 바우처를 통해 전기, 도시가스, 지역 난방, 등유, 연탄, LPG 등의 에너지를 일정 금액만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지원 단가가 더 높아지고 사용 기간도 확대되었습니다.
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과 조건
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려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- 첫 번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.
- 두 번째는 수급자나 함께 사는 세대원 중 65세 이상 노인, 7세 이하 영유아, 임산부, 희귀질환자, 한부모가족, 소년소녀가정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.
이렇게 수급자 여부와 세대원의 특성까지 모두 고려하기 때문에, 모든 수급자가 에너지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
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 및 사용 기간
에너지바우처는 지원 금액을 한 번에 모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두 번에 나누어 지원됩니다.
하절기(7월 1일 - 9월 30일)와 동절기(10월 1일 - 5월 31일)에 각각 나누어 사용 가능합니다. 예를 들어, 1인 세대는 하절기 4,700원, 동절기 25,500원을 지원받아 총 29,2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세대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며, 하절기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으면 동절기로 자동 이월됩니다. 반대로 하절기 바우처가 부족할 경우 동절기 바우처를 최대 4,500원까지 당겨 쓸 수 있습니다.
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
에너지바우처는 전기세나 도시가스비를 차감받는 형태로 지원되며, 현금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. 여름에는 전기세를 차감받고, 겨울에는 전기세, 도시가스비, 지역 난방비 중 하나를 선택하여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등유, LPG, 연탄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지난해 에너지바우처를 받았던 분 중 정보 변경이 없는 경우 자동 신청되며, 정보가 변경된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해야 합니다.
에너지바우처 이용 중간 정보 변경 시 처리 방법
에너지바우처를 이용하는 중간에 이사하거나 세대원 수가 변경되면, 반드시 에너지바우처를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. 이사한 경우 새로 이사한 지역에서 다시 신청해야 하고, 세대원이 늘어나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재신청이 필요합니다.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,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있는 세대원이 에너지바우처를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.
에너지바우처 예외 지급 안내
고시원이나 여관 등 여러 가구가 함께 사는 경우, 에너지바우처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. 해당되는 경우 관할 주민센터에 에너지바우처 예외 지급을 신청하면 됩니다. 단, 제출한 에너지 사용 영수증 금액만큼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 영수증 제출이 어려운 경우, 가구원 수에 따른 에너지바우처 평균 사용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, 이는 바우처 사용 기간이 끝난 후 받을 수 있습니다.
이번 포스트에서는 에너지바우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이상기후로 인해 여름이 더욱 더워지고, 전기세도 오를 조짐이 보이는 지금, 에너지바우처를 잘 활용하여 시원하고 따뜻한 계절을 보내시길 바랍니다.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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